연말 분위기도 안 나더니 새해의 설렘도 별로 없다. 하지만 몇 가지 달라지는게 있어 정리한다. 1.

만 나이 제도 새해부터 한두살씩 깎였다고 좋아했을 텐데 좀 기다려야 한다. 정부가 민법-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지난주에 공표했다. 6개월 뒤, 정확히는 올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.

한국식 '세는 나이', 세는 나이에서 1살을 빼는 '연 나이', 그리고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'만 나이' 3가지가 혼용됐었는데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된다. 아직 다 정리된 것이 아니고 관련법이 몇개 더 있어서 당분간 혼란은 남을 것 같다. 2.

소비기한 표시 그동안 식품 살 때 유통기한을 보고 샀지만, 사실 이건 언제까지 팔아도 된다는 거지 그때까지 꼭 다 먹으라는 건 아니었다. 그래서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늘 애매하고 혼란이 있었다.

이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제는 '소비기한 표시제'로 바뀐다.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 3.

부모급여 신설 그동안 영아수당, 아동수당이라고...